의견게시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? 작성자 뿔난학부모 작성일 2019-11-12 11:21 조회 717 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낸 데에는 3차 대회가 열릴 거라는 기대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, 아무런 소식도 없네요. 접수 기간을 놓쳤다고 하려나요?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? 인쇄 « 최소한 공지라도 해야하지 않습니까 3차대회 일정이 안 나왔나요? » 목록보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